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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9.22.선고 2011구합298 판결
손실보상금등
사건

2011구합298 손실보상금 등

원고

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민홍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D

소송수행자 윤D1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194,9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30호

- 사업시행자 : 피고(고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다)

나. 지장물의 설치

원고는 오 한림면 리 00(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09. 7.경 골재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시금치 등을 심고 있었다.

다. 하천관리청인 오는 원고등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 2009. 5.경 불법경작행위 및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금지 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09. 6. 22.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내공문과, 2009. 9. 23. 및 2009. 10. 9. 2차례에 걸쳐 불법지장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2009. 7. 22. 하천부지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 편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천부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였다.

라. ●의 2010.11.19.자 수용재결

1) 가 2009. 9. 30.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 설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이 불법지장물이라는 이유로 보상계획에서 제외하자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는 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는 2010.11.19.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하천점용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작물 또는 물건의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불법이며 자진철거 대상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5.경 소외 황C으로부터 평당 13,000원에 이 사건 하천부지를 인수하여, 2009. 7.경 이 사건 지장물인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위 하천부지는 2013.경까지 하천점용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1. 30. 이전에 이 사건 지장물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 업법'이라 한다)에서도 보상대상에 무허가 지장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장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하천수지 기타 국유지상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하여 영농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는 별개사항으로 그 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현 상태를 존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는 지장물 설치허가가 없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한 지장물, 하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지장물, 하전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받은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보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원고만 보상을 제외하는 것은 그 사유가 모순될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평균 감정액인 128,194,96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참조).

그리고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하천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3조 제1항),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제69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제4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를 황C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하천부지는 피고의 소유로 매매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하천관리청인 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하천부지에 이 사건 지장물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점(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최C8으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승계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가 2009. 5월경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면서 신규비닐하우스 등 설치를 금지하고, 최근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 설치를 계속하여 2009. 7월경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완료한 점, ③ 가 2009. 9. 23. 및 2009. 10. 9.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계고처분에 따라 결국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활동을 한 경우 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지장물은 결국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운명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한 시기가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이어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기타 하천법의 취지,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보아도 그 위 법의 정도가 하천법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 또는 사용됨을 이유로 하천법 제78조, 공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지장물 설치허가가 없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한 지장물, 하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지장물, 하전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받은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보상한 사례가 있어 원고의 지장물 보상제외는 그 사유가 모순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할 ☆ 사업부지 내에 있는 하천부지 사용자인 이C2, 김C3, 박C4, 박C5, 김C6, 김C3, 김C7, 최C8, 최C9, 최C10이 지장물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지장물(비닐 하우스)에 대하여 장으로부터 2009. 9. 23., 2009. 10. 9. 2차례의 자진철거의 계고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 그 중 박C4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9,900㎡ 임에도 12,985m²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 김C3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8,603㎡ 이지만, 김해시 한림면 ★리 00 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약 2,970㎡에 대하여 장이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중 91㎡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13호증,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이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9. 6. 22. 이전에 설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허가면적 만큼(보상받은 지장물 면적포함) 보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C2과 김E, 최C9은 하전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 김C3의 경우도 허가받은 8,603m의 범위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안은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9. 6. 22.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설치한 지장물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에서 보상하기로 한 점, 박C4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가면적의 범위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받았고, 김C3의 경우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하천점용허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원고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장물 보상을 제외하는 것이 그 사유가 모순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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