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5. 4. 25. 15:0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10,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 18:3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30 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 16:5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