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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0: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 천시 내촌면 소재 수 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이가 팔리 소재 이가 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43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9:3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에 벌레가 있다고

하면서 “야 이 씨 팔 왜 이런 것을 파냐,

이 씨 팔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점에 없는 ‘ 홍초 ’를 안주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인근 마트에서 홍초를 사서 갖다 주자 종업원에게 “ 씨 팔 년 아 왜 이런 것을 파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씨 팔 술 더 가져와 라” 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21:10 경 위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소란행위를 할 경우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G에게 “ 개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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