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9. 15.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소를 첨가한 음료의 제조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에게 ‘수소를 첨가한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들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 등에게 로비하는 비용으로 5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를 달라'고 말하고, 2008. 1. 11. 같은 장소에서 E에게 '2008. 2.경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으니 심의위원들에게 줄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2008. 1. 11.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9. 15.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수소를 첨가한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하는 것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12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용역을 완수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50,000,000원을 포함하여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0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