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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5고단76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 23:30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외 산 농협 쪽에서 무량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 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양보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 좌석에 동승했던

H( 여, 58세), I(60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 경 위 사고 직후 위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J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이 당시 맥주 2 잔을 먹은 음주상태였고, 대형 면허를 취득해 덤프트럭 운전 업에 종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한 여자친구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

”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일시, 장소 및 2015. 9. 21.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 말로 4에 있는 부여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사 K 등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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