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 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남 리에 있는 백제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9%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