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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1430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 C은 피고와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9. E 주식회사(2018. 2. 8.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81,28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E의 대표이사 G가 소개한 H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노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무인 G의 소개로 만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H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1.부터 2017. 1. 12.까지 철근공, 콘크리트타설공, 보온비계공 등 인부 4명을 사용하여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14,520,000원(= 노임 평당 140,000원 × 100평, 합계 14,000,000원 보온비계공 노임 5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E에게 하도급하였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의 소개로 H을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2017. 4. 19. G로 하여금 ‘피고 회장 I이 원고에게 14,520,000원을 2017. 5.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위 지불증에 H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7, 10호증, 을 제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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