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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1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6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18:19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편의점 ’에서, ‘ 피해자 D’ 가 그 곳 편의점 내 택배 발송기계 옆에 놓아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카드 (E) 1 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18:27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수 10 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블랙 10 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10 갑, 시가 1,800원 상당의 폴리 쇼핑백 등 합계 14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39 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 속 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780,000원 상당의 14K 골드 여자 팔찌 1개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46 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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