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07: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20:00 경 서울 성북구 D 5 층에 있는 ‘E’ 피부 관리 샵 외부 계단에서, 그 곳 캐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분증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20:42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과일 주스 1 병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과일 주스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 14. 04:34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폭죽 2개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