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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86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대전 서구 E에서 별지 기재 자동차를 수거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사위인 B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2014. 1. 2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자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추천에 따라 2014. 2. 20.경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하자, B은 2014. 3.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들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에서 출고하여 가져갔다.

다. 원고와 B은 삼성화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보험금(자동차 수리비)을 지급하지 말고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량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삼성화재는 2014. 4. 14.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18,000,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22,70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92626호 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들)에게 19,455,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고 한다). 마.

2015. 1.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B은 2015. 3.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D이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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