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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5가단71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D 포르쉐 카이맨S.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지체되고 수리의 방법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10961)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이 고지되었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결정

1.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4. 11. 1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한다.

나.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1항 기재 채권, 채무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리비, 대차손해 등 일체의 채권, 채무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후 2014. 11. 15.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직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2014. 11. 17.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져가 앞바퀴 밸런스를 맞추는 등 정비를 하였으며,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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