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00/10920 지분에 관하여 2002.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1982. 9.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 F, G, H 및 피고들이 있었다.
나. 원고는 H의 처인데, H은 1991. 9. 29. 사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4. 5. 1982. 9. 2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F 명의로 각 840/10920 지분으로, I, J, K(위 3인은 G의 상속인들임) 명의로 각 980/10920 지분으로, 원고, L, M, N(위 4인은 H의 상속인들임) 명의로 각 525/10920 지분으로, 피고들 명의로 각 2100/10920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1982. 9. 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00/10920 지분에 관하여 2002. 9.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00/10920 지분에 관하여 2002. 9.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