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66. 2. 24. 망 J(1977. 9. 20. 사망)로부터 순천시 K 임야 5.75정을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는 이후 순천시 L 내지 M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N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으로, M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각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망 O는 1968. 2.경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1982. 10. 11.경 사망할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과수농사 및 밭농사를 지었고, 망 O 사망 후 원고가 망 O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과수농사 및 밭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고, 1991. 1. 15. 농지원부 등록도 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망 J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마. 망 J는 1977. 9. 20. 사망하였고, 망 J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는 각 3/15 지분으로, 망 J의 손자녀들인 피고 F, G, H은 각 1/15 지분으로 망 J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은 공시송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1982. 10. 1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2. 3.까지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11.(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82. 10. 11.부터 20년이 되는 때이다)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