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7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외에 17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3일 후인 2012. 5. 13. 수사기관에 무고한 내용이 잘못한 것임을 밝혔고, 그에 따라 피무고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