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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3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62]

1. 신용카드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경 목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은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미 카드대금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외 금융권, 개인채무가 있으나 가진 재산은 없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까닭에 그 결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05. 11. 30.경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0. 1.경부터 2005. 12.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장의 신용카드(삼성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를 교부받아 91회에 걸쳐 합계 금12,977,97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주식투자 명목 금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엘지 본사에 소속되어 있으니,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이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엘지 본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목포시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2고단3860] 피고인은 사실 LG그룹회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총각이 아님에도 피해자 H(여, 당시 22세)이 다니는 목포시 I교회에 교인으로 다니면서 LG그룹에 다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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