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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7 2013고합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7. 8. 17. 15:10경 구미시 C 원룸 2층 계단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평소 눈여겨 본 피해자 D(여, 21세)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그녀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위 문구용 커터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9. 4. 오전경 경북 칠곡군 E 원룸 A동 앞에 주차된 F 소유의 G 프레지오 승합차 안에 있는 위 F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카드번호 : H)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뒤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9. 4. 12:00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브랜드상설매장에서 2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9. 4. 12:27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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