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524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거래처인 주식회사 정일산기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1,385,64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876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B에게 31,38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9.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신한은행으로 하여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110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5년 제5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60호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5587호로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1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신한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31,198,403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7. 8. 4. B에게 150만 원,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에 따라 641,695원,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에 따라 28,234,589원, 원고에게 806,6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