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통신 판매점에서 D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 자인 앤 텔레콤에서 선불 휴대전화 E, F, G, H을 개통하게 한 후 번호 1개 당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번호와 연동된 유심 칩을 모두 I에게 보내주고 번호 1개 당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 명의로 합계 46개의 선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그 유심 칩을 모두 I에게 보내주고 번호 1개 당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8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각 계약 알선의 점),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각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