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부산 북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면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피고인의 얼굴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및 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11. 경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 칩 1개( 번호: E)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첨 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