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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정4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성명 불상 자가 ‘ 유심 칩을 매입한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심 칩 1개 당 2만 원으로 9개를 판매하면 18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칩( 휴대전화 번호 : C) 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영장 회신자료 ATM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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