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83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상환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