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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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