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6663
임차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