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2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채팅 사이트를 통해 C을 알고 지내던 중 2006. 2.경 C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자, 그때부터 C과 함께 동거하다가 엄마를 찾아온 딸 피해자 D(여, E생)와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때부터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생계 전반을 책임지고 사실상 가장으로서 위 C과 피해자를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내지 6.경부터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가 너의 아빠와 함께 살았다면 네 아빠가 너를 성폭행 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와 성관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인 위 C과 함께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에게 일체의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 꼴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네가 한동안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며 훈육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항문성교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하여왔다.

한편, 피해자는 2008.경 친모인 위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적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