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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2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15세)과 2020. 1. 25.경 인터넷 채팅방인 ‘토크온’에서 만나 약 2주간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를 2주 동안 가지고 놀았으니 앞으로 2주 동안은 너를 성노예로 삼겠다.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너와 사귈 때 받은 네 얼굴사진이랑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신체 사진과 주고받은 야한 농담 내용, 이른바 폰섹스 한 대화내용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저녁경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성적인 말을 주고 받는 폰섹스를 하도록 하고, 불상의 남성 두 명과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03:5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일부를 손으로 가린 사진 2개, 가슴 일부를 손으로 가린 전신 사진, ‘OO이는 정액받이 걸레암캐입니다. A 주인님’이라고 가슴 부분에 펜으로 쓴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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