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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103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39,33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4.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경과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 11. 원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시장총괄거래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2)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구조 가) 국내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국내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해외 금융투자업자인 해외 파생상품시장 회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 중개인을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투자자는 위 총괄계좌를 이용해서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국내 투자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총괄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그 자금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해줄 것을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다.

그에 따라 위탁자인 국내 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위탁증거금이나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결제대금 지급일에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대납한 다음 국내 투자자에게 대납금액 상당을 미수금으로서 지급받는다.

3) 원고의 해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약관 등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동의하여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원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이하 ‘이 사건 위험고지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해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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