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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1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 일명 ‘C’) 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B은 E이 평소 그의 아버지 F를 ‘ 삼촌’ 이라고 부르고, E이 독일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E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E과 매우 가까운 G( 개 명 전 ‘H’) 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G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G은 E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 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I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E는 대한민국 I으로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 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 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2013. 10. 경 위와 같은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다음 D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소유의 K 제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외 명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마치 이탈리아 소재 K 본사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게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J의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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