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삼성 노트북을 판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마치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2016. 2. 18. 21:15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Q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9. 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 09:43 경 A 명의 우체국 Q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 영수증 사본,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거래 명세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