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피고인
검사
최진혁 ( 기소 ), 박영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2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공무술 9단의 무술사범으로 ' C ' 이라는 특공무술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은 2015. 4. 2. 17 : 30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소양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외부에 " 특공무술 "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D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 31세 )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 주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하기로 마음먹고,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승합차를 급정차하고, 이후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정차한 다음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해자는 1984년생 남성 학원강사로 엑센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
나. 피해자가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경음기를 울렸다 .
다. 피고인의 승합차는 2차선을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는 차선을 변경하여 3차선을 따라 각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평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피고인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
라.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경음기를 울렸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
마.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큰소리로 " 야 ! 씨발 ! 아 또라이 같은 새끼 진짜 씨 "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는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
바. 피고인은 우회전 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뒤따라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두 차례 경음기를 울렸다 .
사. 그러자 피고인의 승합차가 길 가운데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차하였다 .
아.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 쪽을 돌아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 미쳤어 ? 운전 그 따위로 하고 지랄이야 진짜 " 라고 소리를 질렀다 .
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걸어왔고, 피해자는 " 끼져 병신아 " 라고 혼잣말을 하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 미친새끼 저게 " 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곳에 도달하여 신호대기 정차를 하였다 .
차. 이때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나란히 정차해 신호대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 운전 그 따위로 하지 마요. "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 따위라니 " 라고 말하였고, 차량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바뀌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를 운전하여 갔다 .
3.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 .
그러나 어떠한 행위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해 악의 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승용차가 후평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피고인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과 2차선 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차할 때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거나 아무런 말이나 욕설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점, ⑤ 피고인의 끼어들기나 두 차례의 정차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부딪힐 정도로 근접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