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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5 2016고단3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소재 무장-아산 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장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및 다른 등록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이 나란히 1, 2차로를 진행하여 위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힌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2차로를 진행하게 되자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바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선을 진행 중인 위 C 운전의 D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든 다음, C의 덤프트럭이 계속 2차선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약 30초 동안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4회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위 C의 덤프트럭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발생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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