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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9:4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3동 105동 사이 주차 공간에서, 위 피해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된 민원과 관련하여 출장나온 전주시청 소속 직원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이 섞이니까, 말을 섞지 말고 끝나고 하라, 저리 가라, 꼴보기 싫다, 재수 없다”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 아파트 주민 E, 전주시청 직원 2명, 주택조합직원 등 1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야이 사기꾼 새끼야, 당신을 너무 잘 알아, 당신이 주민들을 속이고 생쇼 하지마, 드런 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 인간 같지도 않는 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나쁜 놈의 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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