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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단20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뉴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B 중고로 올뉴카니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799,300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9. 20.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자동차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2018. 11.경 고양시 D 주차장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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