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삼성자동차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씨아이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차량대금 20,800,000원을 72개월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알씨아이파이낸셜을 저당권자로 하고 저당채권액을 20,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 피고인의 모 E을 통하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G에게 위 SM5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 및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