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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에 있는 B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7백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이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274,63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0. 9. 20.자로 채권가액 7백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6. 5. 20.자로 E 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2011. 7. 25.까지 위 대출금 중 8회 차까지 상환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3년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300백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등 권리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중진술서,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ㆍ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확정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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