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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4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D( 여, 28세 )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목격자 등과 합의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목격자 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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