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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3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4: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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