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8. 08:40 경 의정부시 C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D( 여, 16세) 이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약 10분 동안 위 D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08: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0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 ( 피의자 범행 부인에 대한 현장 목격자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