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48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D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성기를 노출하고 한 번 만졌을 뿐 자 위행위를 하는 등 심한 음란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오래된 벌금 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