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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0노49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다, 라, 마 항, 제 2 항, 제 3 항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징역 1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각 죄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기재 범행 (2019. 5. 28. 자 업무 방해 및 2019. 7. 28. 자 업무 방해) 이 피고인의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570 판결, 2019. 8. 2. 확정) 을 받은 전과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책임정도에 비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의 다, 라, 마 항, 제 2 항, 제 3 항 각 죄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 제 1의 다, 라, 마 항 (2019. 10. 30. 자 업무 방해, 2019. 11. 2. 자 업무 방해, 2019. 12. 12. 자 업무 방해), 제 2 항( 특수 상해), 제 3 항( 보복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에 의하면 업무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에 의하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원심과 같이 형법 제 53조에 따른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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