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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57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1973.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 원고의 남편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장기간 애정관계를 유지하였다.

C은 피고를 D이라는 가명으로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하고, 피고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여 왔고, 현재 C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C과 1993년경 서로 알게 되어 그 후 간헐적으로 만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나누는 형태로 관계를 지속한 사실, C은 피고의 연락처를 D이라는 가명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 C은 1993년경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원고에게 자복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같은 증거에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1년에 평균 1~2회 정도로 만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주고받은 사진 등은 교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흔히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 C이 남녀관계로서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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