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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408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갑 제4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년 말경부터 C과 C이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수시로 통화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과 직장 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냈을 뿐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시인한 2017. 12. 30.자 각서(갑 제5호증) 상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제3자이고, 2019. 5. 1.자 각서(갑 제7호증)는 원고의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C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7. 12. 28.경 원고에게 각서 작성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가리켜 “그 선생님”이라고 지칭하였던 점, 2019. 5. 3.경 원고에게 피고와 친밀한 관계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말 겨울부터라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7. 12. 30.자 각서 상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C은 2019. 4. 29.경 원고, 원고의 모, 자신의 여동생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한 바 있고 2019. 5. 1.자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C이 원고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였거나 강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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