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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0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것을 기화로 C에게 여러 차례 공사를 소개해 주면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 3,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1973. 3.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② 피고는 C과 1985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고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등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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