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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749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034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0344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3.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6,966,465원과 그 중 3,225,7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08. 10.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536호로 파산을, 2012하면1536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0.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2. 10. 23.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서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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