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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6 2017가단566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에 의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7471호로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해 청구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2557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C와 피고 사이의 약정으로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제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C가 부담한 매각보증금, 매각잔대금, 대출채무변제금 등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9. 4. 피고에게, 2017. 9. 21.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으로 합계 194,163,075원을 부담하였다. 라.

C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권자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2726호로 C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취득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중 E의 대여원리금인 136,998,836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피고는 E에게 136,998,836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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