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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5 경 인천 부평구 C 2 층 D PC 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34 세) 가 일주일 전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피시 방 사용료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헤드셋을 집어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 난 가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단에서 잡아 넘어뜨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및 다발상 좌상, 좌측 제 5 족지 원위 지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화면 및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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