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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이고, 피해자 B( 가명) 는 피시 방 알바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6: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2 층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이 고장 났다며 동 피시 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헤드셋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화면 USB, 영상 복원 CD,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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