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2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8:00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33 세, 남) 가 운영하는 ‘D’ 피 시방 내에서 온라인 게임 중, 게임 상대방이 “ 벌레 같은 새끼 ”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시 방 입구에 놓인 소화기를 분사하며 배전판을 열어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피시 방 안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피시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