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2012. 11.경”을 “2002. 11.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2.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2. 12. 1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1999년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고, 2013. 12. 1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2. 31.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74,900,000원에 달한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되, 피고가 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과 연체차임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160,000,000원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2016. 12. 31.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잔금 20,000,000원과 연체차임 74,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익산시 C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만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익산시 C,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사무실 1층 점포 136.89㎡, 2층 점포 및 주택 140.23㎡, 3층 사무실 140.23㎡, 지하실 66.68㎡(이 사건 건물),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3.06㎡, 목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14.86㎡ 위 주택과 창고는 F 위에 존재하다가 철거된 건물들로서 이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