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8가단2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14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0. 15. 피고(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로 함)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6. 11. 7.부터 2018. 11. 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연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전차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8. 1. 2. 피고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