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711,000원과 2019. 1. 1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95. 6. 29.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E 토지를 수탁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신탁하고,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G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이 신탁재산으로서 임대관리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그 전인 1995. 6. 2. F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C가 그 건물 3층 중 면적 30평의 점포(이후 3층 H호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600만 원에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I 및 F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였고(제3조 제1항), 월 차임은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 상가 영업실적 및 상가 운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이 정하되(제5조 제2항),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다.
F은 2000. 11.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I은 2001.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기간 2년, 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전대차계약은 2003. 11. 25. 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각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였다.
마. F의 파산관재인은 2004. 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을 3층 H호(면적 15.59평)로 특정하고, 전대보증금을 158,508...